[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난 5일부터 직접 시·구·읍·면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농취증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영농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서 4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취증은 농지 등기시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로 농지 매수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지를 사전확인하기 위해 1996년 농지법 제정·시행 시 도입돼 연간 약 34만건이 발급되고 있다.
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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