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전문가 입법공청회...안정적 산업기반 정착 유도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최근 기후변화와 새로운 질병의 발생, 원인 불명의 이유로 꿀벌의 생존이 위협받고 양봉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양봉산업을 육성·지원키 위한 법률제정이 추진된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 광양·곡성·구례)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전문가 입법공청회’<사진>를 열고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한 양봉산업 육성·지원법률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이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지원법안에는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국가와 지자체의 밀원(꿀벌이 꽃꿀과 꽃가루 수집을 위해 찾아가는 식물) 보호·육성·보급 책무 부여 △꿀벌 병해충 예방·확산 방지·보상 △양봉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승환 한국양봉학회장은 “실질적인 꿀벌 육종을 위해선 우리 양봉 농가가 가지고 있는 벌 계통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유전체은행을 필수적으로 조직·운영토록 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전체은행 관련 조항 삽입을 제안했다.

류재광 한국양봉협회 충북지회장도 “2015년 체결된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15년 후면 벌꿀시장을 무관세로 개방하게 되는데, 그 피해는 온전히 양봉 농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FTA로 인한 양봉 농가의 어려움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같은 의견에 정 의원은 “양봉산업 관련 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금보다 더 충실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모두 검토해 가장 이상적인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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