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육협, 농가 생존 직결…강경 대응할 것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원유가격 협상과 관련해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낙농가들이 유업체가 합의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며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원유가격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축산회관에서 개최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회는 원유가격 연동제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유업체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원유가격 협상동향을 보고받은 임원, 도연합지회장들은 유업체가 합의정신을 위배하고 규정과 원칙에 맞지 않은 원유가격 조정 유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임원들은 2014년, 2015년 인상유보에도 불구하고 연동제 원칙을 준수키 위해 2016년 가격 인하를 생산자측이 수용했으나, FTA(자유무역협정) 수혜자인 유업체가 원유가격 조정 유보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에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도 규정과 원칙에 맞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선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현장 농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2차 강경 투쟁 등 선명하고 강력한 농정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유잔류물질 검사 강화와 관련해서도 비의도적 오염(농약, 아플라톡신)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과 해충방제를 위한 대체 약품 농가 안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최근 원유수급 안정과 관련해 100원짜리 원유 및 연간총량제 회복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원유가격 협상,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은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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