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2일까지 집중 점검…환경오염 최소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철·호우기에 대비해 가축 매몰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매몰지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장마철·호우기에 대비해 가축 매몰지를 일제 점검하고 있고, 점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했다.
 

우선 지자체를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관리중인 매몰지 전체 949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매몰지 유실이나 침출수 유출은 없었지만 비닐덮개 파손, 배수로 정비미흡 등이 지적된 8개소에 대해선 즉시 시정조치했다.
 

특히 매몰지 중 최근에 조성됐거나 매몰 규모가 큰 고위험 매몰지 등에 대해선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정부합동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집중 점검중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신규조성(2017년11월∼) 매몰지 및 해빙기 매몰지 점검(2018년3∼4월)시 지적 매몰지 △가금류 10만마리 이상 대규모 매몰지 △가금류 2만마리 이상 일반매몰 매몰지 △돼지 1000마리 이상 대규모 매몰지 △돼지 100마리 이상 일반매몰 매몰지 △소 100마리 이상 대규모 매몰지 등으로 165개소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다.
 

농식품부는 남은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지적된 사항을 즉시 개선·보완토록 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가축 매몰지는 20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6111개 중 관리기간 3년이 지나 관리해제된 매몰지를 제외하고 현재 관리중인 949개에 대해 분기별로 상시점검, 해빙기·장마기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주변 지하수와 토양 오염여부를 관리하고 있고, 해빙기·장마기에도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해오고 있다.
 

20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중 가축 사체 분해여부 확인없이 관리해제된 매몰지 3396개소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발굴, 사체·잔존물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188억원을 들여 매몰지 800개를 우선적으로 발굴·소멸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해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몰하지 않고 가축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처리, 미생물처리 등 친환경적 처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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