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없이 추진돼 매년 1개소씩 9년간 9개소를 복원하는데 그쳤으며 이로 인해 복원 효과를 체감하는 것도 어려웠다.

또한 갯벌 복원사업 해당지역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해수부는 그간 제기돼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갯벌복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갯벌복원 중기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5년간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 이중 14개소는 2023년까지 복원사업을 끝마쳐 총 3㎢의 갯벌을 복원하고 3㎢의 갯벌물길을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폐염전이나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거나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해수유통이 단절된 갯벌의 옛 물길을 회복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지침을 마련·보급해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여 나갈 예정이다.

갯벌 복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갈기, 종패 살포 등을 추진 등을 확대하고 복원갯벌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갯벌인식 제고, 청정갯벌 지정, 오염정화, 갯벌복원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진 갯벌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복원·이용하기 위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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