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48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에 있는 식육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업체 49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8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가 6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진단 미실시 33개소, 위생관리기준 미운영 18개소, 위생교육 미이수 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과 식육 등 1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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