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3일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등 국회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정상화됐다.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46일만에 문을 연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정쟁에 휘말려 민생을 챙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오죽했으면 무노동 무임금이란 원칙아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늑장개업인 만큼 현안들을 비롯해 민생을 챙기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갈등을 촉발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농업분야의 현안들은 산업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사안들이 많아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미허가 축사문제를 비롯해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농업가치 헌법반영, 농업예산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특히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도 같다.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4000여 농가의 미허가축사는 도저히 구제될 기미가 없는데다 건폐율 초과, GPS 측정 오류 등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축산농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PLS 역시 농업계에서는 뇌관과도 같다. PLS제도 적용 기한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등록약제가 턱없이 부족해 소면적 작물의 경우 부적합률이 높아 해당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잠재적 범법자란 굴레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신뢰는 예산에서 구축됨에도 문재인 정부 농정예산이 2년 연속 마이너스로 편성돼 국회 심의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특히 단기적인 쌀값 상승을 빌미로 쌀 변동직불금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업대책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업가치의 헌법반영 등은 농업계의 숙원사항인 만큼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농업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 좌절된 만큼 국회가 불씨를 살려야 한다. 정부 개헌안의 부결로 농업계의 염원이자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좌절된 것은 국회의 책임방기이자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반드시 국회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체결된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무한경쟁시대로 내몰린데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값 불안정, 각종 축산질병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는 이 같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에 희망을 주는 국회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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