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됐다.

계란 생산을 위해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닭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 등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란계·종계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 등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산란계 및 종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했다.

신규 농장은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농장은 7년간 적용이 유예돼 오는 2025년8월31일까지 마리당 0.075㎡로 상향해야한다.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며,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다.

신규 농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선 15년간 적용이 유예돼 오는 2033년8월31일까지 케이지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에선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 취소기준도 추가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닭과 오리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토록 했다.

다만,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토록 했다. 신규 농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이 유예돼 내년 8월31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행명령, 시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처분(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된다.

가축사육업 등록 시 사육시설만 갖추도록 하고 있어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어 소독시설 기준이 추가된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기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며 신규 농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적용이 유예돼 내년 2월28일까지 소독시설을 갖춰야 한다.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은 △50㎡이하 소·돼지 △10㎡∼50㎡ 닭·오리 △10㎡ 이상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면양·염소·사슴 사육업이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됐다. 현행 1회 위반시 1개월, 2회 3개월, 3회 이상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서 1회 위반시 3개월, 2회 6개월의 영업정지, 3회 이상 등록 취소 처분토록 개정됐다.

지난 6일 기준으로 가축거래상인 등록 현황은 1082명(소 600, 돼지 52, 닭 351, 오리 79)이다.

 

# 가축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 추가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가 추가됐다.

최근 기러기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하고, 염소 개량을 위해 개량 대상가축에 염소를 추가한다.

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기러기 사육현황(20마리 이상)은 118호, 1만8666마리이다. 염소(산양)의 사육현황은 농식품부 기타 가축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1만1860호, 34만8776마리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 추가 및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소지자는 지난해 10월말 기준, 1만5635명이다.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도 강화된다. 기르는 가축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지키도록 공통사항 추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기록부를 기록·비치하도록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를 처분(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하고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에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을 추가했다.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강화와 관련해 가축거래상인이 계류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 등록 시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신고토록 의무화했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하도록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지난 1월 기준 계류장 현황은 각 지자체 조사 결과 181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AI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돼 AI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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