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농안법서 거래금액 7% 규정…상위법 위배"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개설자(서울시)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한도 지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가락시장 청과부류 4개 도매시장법인(중앙청과, 서울청과, 동화청과, 대아청과)이 개설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한도 지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도매법인들의 손을 들었다.

농안법에는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부과 한도가 거래금액의 7%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서울시가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청과부류의 품목별 위탁수수료 한도를 다시 명시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배추, 무, 총각무, 양배추 등의 품목을 제외한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기준을 4% 이내로 묶었으며 그동안 도매법인들은 4%+a(하역비)를 받아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은 위탁수수료를 7%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과부류 도매법인의 담합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최종 의견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또한 출하자가 없다면 도매법인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창해 왔기 때문에 출하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탁수수료 인상 결정은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가락시장 유통인 관계자는 “도매법인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상위법인 농안법에서 위탁수수료 부과 한도를 정해놨는데 개설자가 이를 무시하고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품목별 위탁수수료를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위탁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한 소 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위탁수수료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개설자가 농안법상 위임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다”며 “도매법인들은 출하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그간 농안법에 규정돼 있어도 지역의 도매시장 환경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개설자가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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