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법률안 발의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해 식품을 생산·유통하는 경우 별도의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제주 서귀포)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품은 장류, 젓갈 등의 전통가공식품 또는 단순한 가공공정을 거친 묵, 잼, 가루 등의 제품으로 식품위생법 상의 시설 기준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이를 통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이에 위 의원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농업인 등이 농외소득 활동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해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완화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해 적용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농업소득이 2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랐을 때는 농외소득활동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별도의 기준 적용을 통해 식품 가공·판매 등 농업인이 자립적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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