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폐원 농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나무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타 들어가는 증상을 보이는 식물병으로 12일 기준 45농가에서 발생됐다. 발생과원은 총 36.7ha이며, 이중 29.7ha를 매몰했다. 매몰기준은 발생지 반경 100m이내이다. 지역별로는 평창·원주·충주·천안은 매몰완료, 집중 발생지인 제천은 매몰조치 중이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발생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식물방제관 등 전문가를 포함해 농촌진흥청 등과 합동으로 정밀 예찰조사를 실시 중이다.

# 역학조사 나서
이번에 발생된 화상병균의 유전자형은 2015~2017년 안성·천안, 2015년 제출에서 발생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이며 북미 동부지역에 분포하는 그룹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해 제천·평창·원주·충주 등 발생지역은 수 년 전부터 작업자·묘목 등에 의해 유입, 잠복된 후 발현된 것으로 추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긴급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발생지·인근시군 작업자 경로 탐문·분석, 기존 발생지와 연관관계 규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폐원 농가 대책
화상병 발생으로 매몰된 과원에 대해서는 과종과 재배유형, 수령에 따라 나무보상과 농작물 보상, 영농손실보상(차기 2년간 소득)을 합산한 3년간 소득수준을 보상할 예정이다. 매몰된 과수원에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은 3년간 재배가 제한되며 기주식물을 제외한 농작물은 별도 제한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
 
# 확산방지 총력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확산방지를 위해 농가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 확산방지 조치,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육묘장 전수조사 및 관리, 발생지 반경 2km 이내 확산 우려매체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추진단’을 가동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확진시에는 신속히 매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발생·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발생·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해외 사례분석 등을 거쳐 방제대책 보완·매몰기준 설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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