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GAP(농산물우수관리제)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제4회 GAP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중 해당 시·군을 통해 우수사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GAP를 실천하는 농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은 500만원, 금상 2팀에는 각 300만원, 은상 3팀에 각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GAP농산물 기획 판매전 우선 출품, 대형유통업체 판로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역별 심사 및 추천은 다음달 14일까지며, 서류·현장 심사는 다음달 16일에서 9월 20일까지 본선인 경진대회는 10월 17일 실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