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임실축협(조합장 직무대행 양태천)은 최근 조합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과 이행계획서 작성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150여명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제출단계 업무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4일까지 신청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과 계획서 작성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업무절차를 설명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황창규(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강사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인허가 서류가 관계기관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른 인허가 조치로 적법화가 이뤄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올 9월 24일부터 내년 9월 24일까지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임실축협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와 사용 중지 등 제재가 따를 수 있다”며 “조합원들이 어려움 없이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건축사무소간에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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