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농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하자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농업계의 중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편의점업계나 중소상공인 등은 급격한 경영비 상승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 소위 을(乙)간의 갈등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농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농업소득이 최근 5년간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2017년에는 전년에 비해 0.2% 줄어든 1005만원으로 조사돼 오히려 상대적인 경영비 부담은 농업계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목적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명분도 충분하고, 올바른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사용자측이 감당할 수 없거나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인상분을 을(乙)로 일컬어지는 사업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실제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6.4%나 오른 7530원이었고, 내년은 올해에 비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무려 27%에 달한다. 물가상승률은 고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는 농업소득으로 이 같은 인상률을 받아들인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요식업소의 원가절감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농산물대신 값싼 수입농산물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 농업계로서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특히 화훼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최근 2년간 꽃 소비가 30% 이상 감소한데다 가격마저 30% 이상 하락했다.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적용은 화훼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로 가뜩이나 인력수급이 여의치 않은데 경영비 부담까지 지게 돼 농업계의 고민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농번기, 수확기,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인력고용에 탄력성이 허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예외가 없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업계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소득주도성장도 좋고, 혁신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으로 얻어지는 풍선효과로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모든 분야의 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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