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 농업계 피해만 초래… 현실에 맞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이 예고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다. PLS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정부의 대책이 미진해 농업계에 피해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현실에 맞는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하라는 것이다.

농민의길은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 PLS시행 사전점검과 연착륙 방안’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개최한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농민의길은 PLS 추진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비의도적 혼입 방지대책 미흡과 소면적 적용약제 부족 등 정부의 미진한 대책과 농업인과의 공감 부족 등을 들었다. 윤작이나 간작에 따른 약제혼용, 특히 토양소독제 잔류 등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그동안 토양에 축적된 농약이 검출될 우려나 항공방제 등 비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면적 재배, 희귀작물, 장기재배 작물 등에 대한 대책도 없어 당장 PLS가 시행될 경우 소면적 희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적용약제가 없어 병해충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인삼 등 장기재배 작물 산지폐기의 위험에 놓여있는 등 실제 농업 현장에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마련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PLS 시행으로 농산물 생산자인 농업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농업인과의 소통이나 교육·홍보도 미진해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PLS에 대해 모르는 농업인도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농민의 길은 “PLS를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현장 농업인에게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라며 “미국 농업인과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놓고 우리나라 농업인과는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을 통해 PLS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조기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는 동시에 PLS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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