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농어촌 민박의 숙박과 식품위생 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객실, 복도, 화장실에다 접객시설, 계단, 샤워 및 세면시설 등을 포함시키고 월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하며 햇빛과 기계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 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와 관리 방법을 구체화했다.

최봉순 농촌산업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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