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 농가 간담회...거출률 18.4% 불과 특단대책 필요성 제기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미리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 대해서만 도계를 하도록 하는 등 계란자조금 거출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계란자조금 농가 간담회<사진>에서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도계장이 수납기관의 역할을 하며 자조금을 대납하고 농가에 받는 현재의 납부 구조가 자조금 거출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반대로 농가가 먼저 자조금을 납부해야만 도계가 가능하도록 납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자조금 거출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시됐으며, 심지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에 자조금 납부 거부 농가에 대한 도축검사 보류 등의 내용을 더한 ‘축산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한 관리 강화’ 공문을 전국 지자체장과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로 내려보낸 바 있다. 

하지만 지침에 불과할 뿐 이를 지키지 않는 농가에 대한 페널티 등 후속조치가 없어 실제 거출률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찬 부위원장은 “사업비가 23억원 잡혔는데 거출된 금액은 2억 3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가다간 처음 파산하는 자조금이 계란자조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계란자조금의 거출률은 18.4%에 불과하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계란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보니 자조금을 거출하는 데 있어 올해가 가장 힘들다”며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에 공문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압박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저난가로 최악의 상황이라 불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8~9월 중으로 농가 자율적으로 특별자조금을 걷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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