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시행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준비부족에 따른 농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PLS 시행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하는 등 반발 또한 확대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PLS 시행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용어 조차 생소한 제도를 시행 주체인 농민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고 있어 선의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PLS 제도는 모든 농산물에 사용가능한 농약 목록을 미리 정해놓고 등록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면 농산물 유통 및 소비가 금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해당 생산 작물에 적용되는 농약으로 무엇이 등록돼 있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PLS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약제도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2015년 기준 100건 이상 조사 품목가운데 부적합률 상위 10품목은 쑥갓, 들깻잎, 부추, 시금치, 취나물, 쪽파, 열무, 건고추, 미나리, 얼갈이 배추 등인데 이는 미등록농약 사용과 고농도 농약살포, 동일성분 농약의 중복살포 등이 원인이다. 이 같이 적용 약제가 한 품목도 없는 작물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357개 작물 가운데 무려 218개에 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소면적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직권등록신청을 받고 등록 제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MRL 설정 등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5개월여 동안 얼마만큼의 실적률을 올릴지 의문이다. 시험 연구기관 부족으로 경험이 부족한 시험 연구기관까지 직권등록 농약 평가에 동원돼 신뢰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인증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차단한다는 순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여건이 충분치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농민들의 피해, 나아가 소비자들의 불편까지 감내할 필요가 있는가이다.

농산물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까지 담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과정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등록농약의 충분한 확보 이후에 제도를 시행해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