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미허가축사 졸속 마무리 강력 규탄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축산업계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축산업 말살정책이 현실화 됐다’고 표현하며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졸속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에 축산관련 단체들은 당초 정부가 지난 4월부터 검토해 왔던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시달키 위해 지난 20일 마련한 미허가축사 담당자 워크숍의 불참을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양 단체는 “지난 4개월 동안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50여개를 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해 왔다”며 “그러나 관계부처는 부정적 답변으로만 일관해 왔으며, 실질적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관련 지침을 시달하겠다는 건 축산농가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축산업 말살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3월 24일 4만여 농가가 적법화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허가축사 유형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건폐율, 국공유지 문제, 이격거리 완화, 입지제한 등 적법화 제도개선에 대한 핵심사항들은 처음부터 불가 판정을 내린 채 4개월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워크숍에서 관련 지침을 시달하며, 적법화의 핵심이 되는 가축분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은 배제한 채 현행 법률이나 제도 내에서 가능한 35가지 사항만을 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실질적 제도개선 없이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건 정부가 나서 축산농가에게 폐업신청을 지자체에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축산농가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사실인식에 전국의 축산농가는 분노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먼저 법령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개선 후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이행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거부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키로 했다. 더불어 24일에는 국회 정론관과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과 입지제한농가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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