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개 과제 도출…제도개선 '시동'
'한식의 틀' 갖추고 가치 널리 알릴 것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식진흥원이 혁신위원회를 통해 조직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일할 맛 나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선재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지난 18일 한식문화관에서 한식진흥원 운영혁신 언론간담회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5개 분과를 구성해 1~6차에 걸쳐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사제도 분야 4개 과제, 제규정 분야 2개 과제, 조직문화 분야 5개 과제, 조직역량 분야 3개 과제로 총 14개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식진흥원의 혁신위원회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 감사제도 혁신

한식진흥원은 감사역량의 확보를 통한 감사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전문가 영입·실무자(감사인) 추가 배치를 통해 일상감사 활성화 및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감사결과 환류 및 고충 상담제도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감사 이후 종합평가회 개최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방만경영을 예방한다. 또한 직원과의 소통강화와 예방교육을 통해 조직 내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효적 감사제도 운영으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예산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제규정 혁신

제규정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회계규정, 인사규정에서 수의계약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비위행위자의 징계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신설, 부당한 갑질행위 예방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규정 혁신을 추진한다. 상위 법령 또는 내부규정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고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조문은 정비할 계획이다.

# 조직문화·조직역량 혁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 동수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사장-각부서간, 이사장-계층간, 전사단위 워크숍 및 부서단위 워크숍을 추진한다. 매년 최소 1회의 내부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조직 문제점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등 내부 환류절차를 강화한다. 고충처리제도의 활성화 및 익명제보시스템 운영도 검토한다.

1차 상담자(부서장), 2차 상담자(고충처리위원), 3차 상담자(내부신문고를 활용한 이사장에 대한 건의), 4차 외부익명제보시스템 등 다양화된 채널을 운영한다. 과거의 인사제도를 혁신하고 평가방식의 개편을 통해 합리적 성과 관리제도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렴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공정하게 평가 받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한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고도화·CDP(경력개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적용(2017.7) 이후 NCS와 연계한 교육 과정 설계 및 CDP 제도 도입을 통한 역량 강화도 도모한다.

내년 정부예산 방향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한식관련 연구기능 강화, 정부 위탁사업의 의존성을 낮추는 독립적 수익구조 창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 및 컨설팅을 진행해 기관의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선재 이사장은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틀이 갖춰지지 않아 잘못된 관행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동안 한식의 틀을 갖추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 한식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식세계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한식의 전통, 맛, 스토리를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한식세계화를 위한 밑거름이며 앞으로 진흥원은 명칭대로 한식 진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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