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기자회견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축산업계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선(先)제도개선 후(後) 이행기간 부여와 함께 입지제한농가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과 국회 정문 앞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강력 규탄했다.

이홍재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TF팀장(대한양계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봤지만 지난 3월 23일 이전에 제도 개선된 부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결국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신청한 4만여 농가는 대부분 폐쇄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대한민국과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적법화가 완료될 때까지 다시 한번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정진 축단협회장도 “수차례 요청에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장관 한 번 만날 수 없는 이런 불통이 축산 농가를 더욱 더 암울하게 한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대통령이라도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양 단체는 정부 측에 △선 법령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 개선 후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의견 청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은 “축산의 말살은 대한민국 농촌의 말살”이라며 “9월 중 국회에서 축단협과 함께 미허가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개 부처의 실무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대대적인 공청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단체는 기자회견 후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축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를 적극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축단협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노력하라”며 “국회에서도 축산 농가들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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