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양환경공단·대형기선저인망수협 外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와 수산업계가 손을 잡고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해양의 침적쓰레기는 항만구역 등 연안위주로 이뤄져왔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바다는 수거장비 부족과 경비 문제 등으로 인해 수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 한림수협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해양환경공단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에서 참여조합의 조합원은 조업과정에서 수거된 먼바다의 해양쓰레기를 지정된 장소로 운송하고, 해수부는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시범사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이 참여한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부산, 여수, 제주(한림) 지역으로 운송해 오면, 해양환경공단이 처리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여수 국동항과 제주 한림항으로 운송된 해양쓰레기 집하와 관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되며 해수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 위해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활동이 우수한 조합과 조합원 등에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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