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업인 대표 최저임금위 참여 촉구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송형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가 배제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크게 인상돼 농가 경영난과 인력난 가중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업 현실을 외면한 졸속적 최저임금 인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내해야 하는 250만 농업인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 2016년 농업분야 순수 내국인노동자는 144만명에 달하며 외국인노동자는 2만7000명, 특히 이중 같은 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중 농업 부문이 12.2%를 차지하고 있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농업계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에서 농업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제도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 최저임금 문제 관련 농업계 입장을 제도로 전달·관철시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분야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운영해 농업인의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 광양·곡성·구례)은 기자회견장에서 “농업분야 내·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식과 주거시설 및 식재료 등 숙식비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 초 부터 정부가 지원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도 급여가 월 19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30인 이상의 노동인력을 고용하는 농업법인과 산지유통센터의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점에 대한 문제점도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0만 농업인들은 문재인 정부 농정 실패 규탄 대규모 집회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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