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4원 올라…다음달 15일 첫 정산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논의를 지속해온 원유기본가격이 현행보다 4원 오른 리터당 926원으로 결정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지난 24일 세종시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 유업계, 학계 및 소비자 등 이사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유기본가격 등을 결정했다.

앞서 원유가격조정협상위원회 활동기간이 10일 연장되면서 4~5원 범위내에서 원유값 인상을 논의키로 한 결과 최종 리터당 4원을 올리는 것에 합의,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원안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현행 리터당 922원보다 4원 오른 리터당 926원의 원유기본가격이 적용된다. 오른 유대는 다음달 15일 첫 정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원유 위생 패널티 적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전년과 비교해 패널티를 적용하던 것을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명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체세포수 4·5 등급 발생비율이 0.20% 초과 또는 세균수 4등급 발생 비율이 0.020% 초과시에는 패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유업체가 원유값 인상과 함께 제시한 연동제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를 위원장으로 생산자 3명, 유업계 3명, 간사인 진흥회 1명 등 8명으로 이뤄진 낙농제도개선 소위는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필요 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낙농제도개선 소위는 다음달 23일부터 내년 8월 22일까지 1년간 원유가격 결정체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산자와 유업체의 극명한 입장차로 시일을 끌 것이라 예상됐던 원유기본가격 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4원 인상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유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시행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해 왔던 만큼 원유값 인상이 제품값 인상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며 연동제와 관련해서도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입장차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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