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들이 먹기 편하도록 식품 섭취나 소화에 도움이 되거나 영양성분이 개선된 식품인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또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영·유아가 섭취대상이라고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영·유아용 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원료 목록 정비 등이다.

고령인들은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충분한 영양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식품의 경도(50만N/㎡)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할 때는 원료 준비 단계에 소득·세척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대장균(비살균제품)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하고 타르색소 및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장균군과 크로노박터 등 미생물규격,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 함량 기준(200㎎/100g)도 신설했다.

신품 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호손’과 ‘쿠네아타산사’는 식품원료 품목에서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은 전통적으로 섭취하던 방식을 고려해 유지(기름)를 제조하는 용도로만 사용토록 개정했다. 산겨릅나무는 누구나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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