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27일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으로 결정한 것은 농업현실을 외면한 졸속이라는 게 그 이유이다.

농업인들이 버는 연평균 소득이 최근 5년간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2017년에는 전년에 비해 0.2% 줄어든 1005만원으로 조사돼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업계는 그나마 인력구하기도 어렵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촌지역 일손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농사를 지으며, 일손 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거나 어려움을 겪은 농가는 84.1%에 달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한 것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농업인들이 감당할 수 없거나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인상분을 을(乙)도 아닌 병(炳)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른 7350원이었고, 내년은 올해에 비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돼 2년간 상승률이 무려 27%에 달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고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농업소득으로 이 같은 인상률을 감당하라는 것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산업특성상 농업 일자리는 숙식을 전제로 해야 하는 만큼 주거시설 및 식재료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없어 농업인들은 이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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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산업별 또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농업계의 현실을 최저임금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농업부문의 고용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내국인노동자 최대 14만4452명, 외국인노동자 2만7984명을 고용중이며, 같은 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중 농업 부문이 12.4%를 차지하고 있다.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내하며 다수의 내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계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주장을 펼 권리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에서 농업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농업계가 처한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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