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TF 회의를 열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지난 26일 발표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며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일부 과제는 타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이 어려워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던 축산업계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종 마련한 제도개선 사항과 미반영된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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