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공정규격부터 개선해야
부산물비료 수분량·부숙도 등 기준 현실적 준수 어려워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글 싣는 순서>

-(上) 현행 부산물비료 품질검사 문제는
-(下) 비료관리법 개정, 선결과제는

비료의 검사 및 품질관리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2년여가 지났다.

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비료 품질검사 권한의 위임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과잉·중복 단속 등을 우려해 입법절차를 보류했고, 그간 불량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 및 유기질비료) 유통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왔다.

이에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내용과 우려의 목소리, 선결과제 등을 짚어본다.

# 농관원 전국 사무소 109개…전국적 비료 품질검사 가능할 것

2016년 6월 제출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는 농관원에 비료 품질검사 권한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엔 비료 품질검사 기관인 농촌진흥청의 담당인력이 3명뿐이고 지자체 담당인력의 전문성도 낮아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부산물비료 품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이에 대해 임익산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2016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 제26조 권한의 위임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으로 분산 유통·판매되는 부산물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국에 109개 사무소를 갖춘 농관원에 비료 품질검사 권한을 위임하는 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산물비료 제조업자 등이 농관원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반대하고 나서 개정안의 입법절차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 ‘과잉·중복검사’ 우려 vs ‘장기적 품질관리 위해 필요’

부산물비료 업계 내부에서는 비료 품질검사 권한 위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이 비료 품질검사를 시행할 시 과잉·중복 검사가 우려된다는 측과 부산물비료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측으로 주장이 갈리고 있다.

비료 품질검사 권한 위임을 반대하는 입장은 농관원의 비료 관련 전문성이 낮은 점을 지적한다. 부산물비료의 특성 및 비료제조공정 등 산업 일반의 이해도가 낮아 자칫 부산물비료 제조현장을 도외시 한 ‘검사를 위한 검사’를 시행할까 우려스럽다는 의견이다. 또한 농관원, 농진청, 지자체 간 과잉·중복 단속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품질검사 강화는 장기적으로 불량 비료 유통 근절과 부산물비료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루는 등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한 부산물비료 제조업체 관계자는 “초기에는 농관원의 품질검사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불량 비료 유통을 근절해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하는 등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 지킬 수 있는 비료공정규격 제정해야

아울러 비료 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전에 비료공정규격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물비료 제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비료공정규격을 고집하면 품질검사 주체가 누구이든 불량 부산물비료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비료공정규격에 명시돼 있는 부산물비료의 수분량, 부숙도 등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준수키 어려운 점이 많다”며 “가축분은 물론 톱밥 등의 부자재의 수분량이 일정치 않은 점, 부산물비료에 포함된 유기질의 특성 상 유통 및 시료채취 과정에서 공기가 유입되면 그 즉시 부숙도가 달라질 수 있단 점 등 비료공정규격 준수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