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기준 적용시 최저등급 vs 소비자 인식변화 요구 반영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정부의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방안을 놓고 한우 농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향후 개편된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한우협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도체 등급기준 개편·시행에 일단 찬성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등급기준 세부내용에 문제가 있고 한우 산업의 큰 발전 방향과 상충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실제 농가를 방문하며 확인한 결과 농가의 60~70%가 개편되는 등급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농가가 문제를 제기한 이상 소도체 등급기준 개편을 무리하게 진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관련 부서에선 수입육과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지역 부산물을 이용한 한우 사육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개편되는 한우 등급기준을 적용하면 최저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를 먹여 가격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자는 의도와 달리 최저등급을 받게 된다면 정부의 구상안을 따라갈 농가가 얼마나 있겠냐는 지적이다.

민 위원장은 “한우 산업의 세부안이라 할 수 있는 등급기준이 한우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큰 틀을 흔드는 꼴”이라며 “설명회에서 농가, 관련 종사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풀어가야지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손보지 않고 지역 순회 설명회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우협회는 이번 소도체 등급기준 개편이 소고기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 등급기준 개선의 필요성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받은 바 있고 이에 보완·개편되는 등급기준을 일단 시행하고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그때 다시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장기선 한우협회 국장은 “지금까지 설명회를 하면서도 큰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새 등급제 시행으로 농가가 육색이나 성숙도와 관련해 손해 볼 부분이 있지만 육량면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며 진행상황을 봐야 전체적인 득실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길 한우협회장도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농가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나아가는 게 결과적으로 농가의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우순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은 “한우 거세우에 대한 조사에서 상위 10%의 선도농가는 29개월령 이상을 키워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개량과 유전능력이 떨어지는 일반농가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29개월령이 등급판정에 있어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소도체 등급기준이 개편되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등급 정보는 물론 등급 이외의 식육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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