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입찰비리 발생 시 해당 업무 2년간 조달청 이관 의무화”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7월 27일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사장일 때는 전체 계약업무를, 부장이라면 해당 부서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긴다.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 입찰비리가 발생하자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즉시퇴출제)관리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키 위해 즉시퇴출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비리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퇴출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미한 것은 법이 아닌 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을 정상화시키고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퇴출제 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소되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5% 수준인 107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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