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체 등급제를 보완하는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소 출하월령 감축을 추진하면서 등급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밝힌 것은 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 출하월령을 감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와 이에 따른 소득감소를 1+등급, 1++등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등급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 출하체중이 증가하면서 정육률이 낮은 C등급 출현율이 상승하고 있고, 과도한 육질중심의 비육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현 사양기술과 유전자원을 가지고 최적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이에 따라 성별, 품종별로 산식을 달리해 도체중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을 강화해 마리당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에 좋은 등급을 주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우에 비해 도체중이 큰 일본 화우의 경우 A등급 비율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체중 증가에 따른 경락가격 하락이 크지 않다는 게 이 같은 방침의 배경이다. 이와 함께 육질등급 보완 계획도 밝혔다. 29개월 이상 사육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근내지방도 증가는 미미한 만큼 29개월령 한우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범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축평원의 소 도체 등급기준 보완 계획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출하월령을 줄여도 현재의 사양기술과 유전자원을 고려할 경우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가격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다가 출하월령 감축에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등급 기준을 완화해 1+등급, 1++등급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농가들은 출하시기를 앞당길 경우 고기 맛이 떨어진다는 반론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30개월이 넘어야 한우 고유의 맛이 살아나지 그 이전에 출하할 경우 소위 ‘싱겁다’는 게 반론의 변이다.

그러나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어렵게 꺼내든 카드가 과연 소비자들의 입맛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등급, 1++등급의 범위를 넓힐 경우 농가소득은 올라갈지 모르나 맛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신뢰도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출하개월을 줄여도 근내지방도,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등 한우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생산비 차이에 따른 소득변화를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료비 등 생산비와 판매대금과의 손익분석을 철저히 따져 농가들을 설득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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