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발생…긴급행동지침도 미비해 국내 유입시 재앙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서도 발생하면서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양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 중국 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발생농장 돼지를 살처분하고 해당농장과 주변에 대한 소독 및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여행객의 화물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X-레이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발생지역 노선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또한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나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의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국을 다녀온 축산업 종사자는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소독 및 방역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만약 ASF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같은 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ASF가 국내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ASF 감염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어 “농식품부가 지난 2월 ASF 예방 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피상적인 내용에 불과해 농가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국내 ASF 관련 전문가도 부족하고, 국내 ASF 발생시 대응 SOP(긴급행동지침)도 없다”면서 “무엇보다 ASF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강력대응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특별 경계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ASF 발생시 신속한 조기차단을 위한 현장진단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동시에 ASF가 해외여행시 불법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축산물 및 가공품이나 잔반급여 등을 1순위 위험요인을 지목하고 있는 만큼 불법 축산물 반입시 벌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경검역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잔반 급여 금지를 위한 지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내 양돈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10명중 8명이 우리나라에서도 ASF가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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