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실증사례 공유·이행계획서 작성법 안내

[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은 최근 조합 회의실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및 농가 실증 사례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계속된 폭염에도 불구하고 200여 농가가 교육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농협  경제지주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두예건축사무소 황창규 대표이사의 강의를 경청하고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돼 축산농가의 가장 큰 사안임을 보여줬다.

강병무 조합장은 “현재 상황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다음달 24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한 내에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축협도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축협은 관내 12개 건축사 사무소와 함께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한 농가는 지자체 적법화 보완 이행기간(1년 이내) 연장 통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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