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숙원사업으로 급부상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일선 축협이 발 벗고 나섰다.

전북 익산시와 군산시의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서충근)은 최근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자체 공무원 및 축산단체 대표, 건축사협회 등을 초빙해 관내 조합원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협중앙회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제작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 및 오는 24일까지 제출해야 할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익산군산축협 주최로 지난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장에는 바쁜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300여 축산농가가 참석했으며, 교육을 마친 후에도 1시간 이상 적법화와 관련한 문의가 끊이질 않는 등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축산농가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다음달 24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축산농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충근 조합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은 이번이 마지막인만큼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군산축협은 지난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과 5일간 260여 농가를 대상으로 1대1 맞춤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자체 공무원, 건축사협회 등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는 등 축산농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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