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축협조합장협의회, 형식적 제도개선 강경 대응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부의 미온적인 제도개선 태도에 축산업계가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경 대응키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1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축산학회와 축종별 생산자단체장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그동안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실무TF를 구성, 범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정부는 지난달 26일 형식적인 제도개선 결과만을 발표하고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한만큼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비대위는 문정진 축단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과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이 운영위원을 맡기로 했으며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서종구 한국사슴협회장,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등 축종별 생산자단체장 및 축산학회장 등이 각각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축산관련 단체는 이번 범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부부처의 입장이 전환되지 않을 시  제2차 초강경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미허가축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정승헌 건국대 교수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작업도 착수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축단협은 오는 13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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