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이중규제로 제도개선·지원통한 인증확대 필요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최근 축산농장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화가 가시화되면서 축산업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규제가 아닌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HACCP 인증 확대를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산농장 HACCP 의무적용을 골자로한 정부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 전업농에 대해 HACCP을 의무 적용키로 했으며, 정 의원 역시 지난달 19일 이를 뒷받침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축단협은 HACCP는 식품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가축생산성 및 가축질병 관리 등이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이미 약사법 등 세부화된 개별 법령과 규정만으로도 충분해 그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축산농장 HACCP 의무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특히 축단협은 이번 정부의 축산농장 HACCP 의무화는 HACCP 취지에 맞지 않는 이중 규제이며, 과다한 서류작업에 따른 농가의 생산성 하락은 물론 HACCP 인증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자율적 HACCP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축산농가에 대한 HACCP은 제도적 규제보다는 정책적 장려를 통해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축단협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축단협은 HACCP 인증 확대 방안으로 △과도한 서류 및 중복기록 간소화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정책적 확대 후 최종 의무화 검토 등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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