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비대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에 6개월 연장 요구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단협 비대위)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해 범정부부처가 나서는데 새로 취임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선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 비대위는 이 장관 취임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현 축산 농가의 가장 큰 현안인 미허가축사의 문제를 결코 등한시해선 안된다”며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부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적극 이끌어 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는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불과 2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 제도개선 상태에선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제출 기간을 기존 9월 24일에서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기간 이내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한만큼 이 장관이 적극 나서달라는 게 축단협 비대위의 요구다.

이와 함께 과거 가축분뇨법 개정 전의 농가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이전 법을 적용시켜 △건폐율 한시적 상향, 축사시설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지정 전 선량한 축산농가 구제, 적법화 불가 농가 별도 이전보상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적법화 대상농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농가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축단협 비대위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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