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 TAC중심으로 전면 재편을
TAC모니터링강화…조사원 증원돼야
조업경비 절감 위한 정부차원 R&D 필요

▲ 지난 8일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어업관리제도를 TAC중심으로 전면 재편, 수산자원관리와 어업경쟁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2년 연속 90만톤대를 기록하면서 어업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8일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수산업계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어업관리제도,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어업관리제도 재편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  최 : 농수축산신문
  △일  시 : 2018년 8월 8일(수) 14:00~16:30
  △장  소 : 국립해양박물관 대회의실
  △좌  장 :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
  △패  널 : 김영완 금성수산 상무, 남종오 부경대 교수,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차형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 황선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정보실장 (가나다 순)
  △정  리 : 김동호 기자, 이문예 기자
  △사  진 : 김동호 기자


 

▲ 류정곤 학회장

△[좌장]류정곤 학회장=연근해어업 생산량이 2년 연속 100만톤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수산자원량은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이 보기에 수산자원의 현황은 어떤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차형기 과장

△차형기 과장=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산업계의 문제였다. 기존에 작성됐던 보고서를 보면 업종간의 관계, 수산자원의 상태 등이 들어간 보고서를 항상 작성해 왔다. 국립수산과학원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항상 수산업계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상태를 진단해보면 간단하게 최근 10년간의 어획실적을 비교해봤더니 지난해에는 10년전에 비해 어획량이 28% 감소했다. 반면 생산금액은 24.6% 증가했다. 양적생산 중심 구조에서 질적생산 중심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수산자원상태는 수산업계가 모두 잘 알다시피 매우 좋지 않은 실정으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획노력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다른 문제가 어장의 문제다. 국내에는 41개 업종이 100여 어종을 경쟁적으로 조업하다보니 수산자원리법상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더라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 이정삼 실장

△이정삼 실장=수산자원감소의 원인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어획능력의 과잉이다. 정부에서는 어업구조조정을 위해 매년 감척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어선 감척의 속도가 수산자원감소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어획능력이 60% 가량 과잉수준이다. 어획능력이 ‘과잉’이라는 얘기는 그정도의 어업설비들이 유휴시설이 돼 불필요한 비용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를 보면 10년간 생산금액이 24% 가량 증가했다고하는데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생산금액 증가가 어업인 소득증대효과를 상쇄해 버렸다. 즉 생산금액 증가는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살펴봐야 한다. 우리의 수산자원관리제도는 수산자원감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44년만에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들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이같은 점을 볼 때 우리나라의 어업관리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류정곤 학회장=수산자원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어렵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산업계에선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

▲ 김영완 상무

△김영완 상무=수산자원의 감소도 큰 문제이지만 어업경영의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 수산업계의 한 사람으로 국가에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업경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국내 어업관리제도가 너무 복잡해 어업인 입장에서는 어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ABC(생물학적허용어획량) 값을 설정, 이에 따라 TAC를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할당된 양을 전부 어획하더라도 선사 경영을 유지할 수 없다. 규제를 하려면 해당 업종이 그 규제에 맞춰 업을 영위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두 번째로 해양환경파괴 행위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해안에 조력발전, 풍력발전 등을 하면서 어장을 파괴하고 있으며 바닷모래채취로 어류의 산란장을 훼손하고 있다. 어장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도 막아야 한다.

더불어 현행 규제가 오히려 선박의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 대형선망업계의 경우 채산성 문제로 일본의 중고선을 들여온다. 일본의 대형선망어선들은 135톤 규모인데 우리나라는 어업허가가 129톤으로 돼 있어 배를 들여와도 6톤의 크기만큼 잘라내야 한다. 우리나라 규제에 맞추기 위해 배를 잘라내는데 이게 과연 안전한 배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 정연송 조합장

△정연송 조합장=우리나라는 어장환경이 매우 좋은 나라다. 일반 국민들 뿐 만 아니라 어업인들도 바다가 가진 생산능력은 무한한 것이라고 착각해 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수산자원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은 정부의 탓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업인 스스로의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 어업을 이어받은 2세들에게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전체 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미래까지 어려워서야 되겠나.

앞으로는 어업인들도 경쟁조업을 탈피해서 농업인과 같은 계획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수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정책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TAC를 중심으로 한 어업관리제도를 마련, 어업인들도 생산량을 미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해양환경보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김영완 상무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너무 많았다. 바닷모래채취, 어구 폐기, 발전소 등의 문제로 어장환경이 너무 악화됐다. 특히 바닷모래채취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산불이라고 봐야 한다. 산불이 일어나면 온 산이 초토화되듯이 바닷모래를 채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유사 등으로 온 바다가 황폐화 된다. 

▲ 남종오 교수

△남종오 교수=어업생산량 중 특히 근해업종의 생산량이 반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어선 감척사업의 결과 어선의 톤수와 척수는 많이 줄었지만 어획노력량의 주요 척도 중 하나인 마력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 결과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어획량이 많은 업종에서 한계기업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어획량이 많은 업종에서 한계기업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근해어업의 생산비가 과도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차원의 조업경비 절감을 위한 R&D(연구개발)가 시급한 상황이다.

감척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 5년전 수립한 기본계획을 보면 378척을 단기간내에 줄였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감척실적을 보면 근해어선 54척이 감척이 되는데 그쳤다. 그나마 줄어든 54척도 수산자원에 영향을 덜미치는 업종을 중심으로 감척이 이뤄졌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던 셈이다.

현행 TAC제도의 문제점도 분명하다. 오징어는 TAC 대상어종인데 소진율이 낮아도 오히려 자원이 줄고 있다. 반면 붉은대게, 제주소라 등의 어종들은 소진율이 80~9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안정적이다. 하지만 다른 어종들은 소진율이 70% 이내를 기록하는데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류정곤 학회장=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그렇다면 TAC 중심의 어업관리제도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

▲ 황선재 실장

△황선재 실장=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소속 78명의 조사원들이 118개 지정위판장에서 어획량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추이를 보면 올해 연근해어업생산량도 100만톤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 문제는 근해어업이다. 수산자원관리와 근해어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TAC를 중심으로 한 어업관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AC가 주요 수산자원관리수단이 되려면 모니터링 기반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출범한 이래 수산자원조사원이 증원된 적이 없다가 올해에 들어서야 15명이 증원됐다. TAC가 주요 수산자원관리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TAC를 모니터링 하는 조사원들의 증원이 절실하다.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TAC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 조일환 과장

△조일환 과장=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보면 특별한 경우에 TAC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TAC는 당연히 적용되고 특별한 경우에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어업관리제도를 TAC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TAC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앨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만들어진지 오래된 법령인터라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규제들도 있다. 해수부에서는 TAC 확대에 대응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바다의 특성상 TAC만으로 모든 자원관리를 수행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어구어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업종에 따라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규제가 적합한 업종이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각 업종에 맞는 최적의 자원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류정곤 학회장=오늘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 수산업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긴하지만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근해업종은 수산업 선진국들과 직접 경쟁해야하는터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10~20년 후에 똑같은 얘기를 다시해야 한다.

△이정삼 실장=수산자원은 기본적으로 어업인의 소유가 아니라 전 국민의 자원이며 현세대만의 자원이 아니라 후손의 자원이기도 하다. 소중히 관리하고 후세대에 물려줘야 한다. 지금의 어업관리제도로는 국민의 자원을 관리하면서 어업을 영위하는데 한계가 있다. 수산업계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정연송 조합장=TAC를 20년간 해왔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정쩡한 상태로 유지되는 TAC는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규제만 복잡하게 할 뿐 수산자원관리나 어업경영에 도움이 안된다. 잡을 수 있는 양을 철저히 제한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어법으로 적정량만을 생산하는 것은 수산자원도 보호하고 어업경영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단 TAC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남종오 교수=TAC가 모든 어업관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TAC와 허가제도 등의 어업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지정도 당연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사항은 어종별 TAC다. TAC제도는 연안과 근해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

△차형기 과장=그간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현재 수준정도라도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본다. 오늘 좌담회의 주제가 어업관리제도인데, 앞으로는 국민들이 동참하는 어업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이정삼 실장의 얘기처럼 수산자원은 어업인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자원이기 때문이다.

△황선재 실장=최근 들어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이제 일부 어업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도 TAC제도를 적용해달라고 한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변화다. 다만 고도회유성 어종의 자원보호를 위해 한·중·일 3국의 공동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일환 과장=한·중·일 3국의 공동관리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부터 갈치 어획량이 급증했는데, 중국 금어기의 영향이 크다. 중국은 5~8월 어업을 아예 금지한다. 금지체장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설정돼 있다. 공동관리를 하면 우리가 오히려 불리할 것 같다.

△김영완 상무=정부의 수산자원관리제도에 무조건 참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해양환경 파괴행위 근절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외부요인에 의해 바다가 망가진 상황에서는 어업인들이 정부방침을 따르려고 해도 따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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