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보전 효과 영향… 올해 말까지 1만2000건 돌파 거뜬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의 노후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농지연금의 지난 7월 말 신규가입이 지난해 동기대비 41% 증가한 1730건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1만361건으로 올 연말까지 1만2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신규가입이 늘어나는 이유로 농지연금의 농가소득 보전 효과가 꼽히고 있다. 2017년 기준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평균 나이는 73세고, 연 평균 1171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보전액 718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신규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해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fplove.or.kr) 또는 가까운 농어촌공사 본부,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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