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강원본부,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권역별 회의

[농수축산신문=정진규 기자] 

농협강원지역본부(본부장 함용문)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영동(강릉)과 영서(춘천)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권역별 회의’를 개최했다.

‘가축분뇨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차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대상 1492농가가 지난 3월 24일까지 시·군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이미 접수했으며, 신청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각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농협강원본부는 지역본부(시·군지부)와 도내 11개 축협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청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을 돕기 위해 선제적으로 교육·안내 등 행정지원 서비스 대행을 실시키로 했다.

농협강원본부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농협의 모든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양성화 마련을 위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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