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축협,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권역별 교육

[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대중)이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숙원사업으로 급부상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고창부안축협은 지난 7일 참예우 명품관 회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 및 축산단체 대표, 건축사협회 관계자 등을 초빙해 관내 조합원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협중앙회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의 정부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제작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 및 다음달 24일까지 제출해야 할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계속된 폭염에도 불구하고 200여 농가가 농협 경제지주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두예건축사무소 황창규 대표이사의 강의를 경청했다.

또한 교육을 마친 후에는 적법화와 관련한 문의가 끊이질 않는 등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축산농가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대중 조합장은 “미허가축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고 전담 직원도 배치했다”며 “조합에서도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축산농가 여러분들도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부안축협은 관내 건축사 사무소와 함께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한 농가는 지자체 적법화 보완 이행기간(1년 이내) 연장 통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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