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농 이의 제기…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3~5년 걸릴 듯
상표권 부분 바이엘 자산으로 인정…인수대상에 포함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바스타’의 상표권 분쟁이 이의신청 단계로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스프는 최근 바이엘로부터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을 비롯한 자산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을 원료로 하는 비선택성제초제 바스타의 거취였다. 국내 비선택성제초제시장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인 만큼 업계의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다.

특히 바스타는 2016년 바이엘의 상표권이 만료된 이후 새한농에서 동일한 상표명을 출원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당시 특허청에서는 새한농의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바이엘의 출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 19일 출원한 바이엘의 바스타 상표권은 지난해 11월 2일 출원공고까지 마무리했다.

이렇게 바스타 상표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새한농은 이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이의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바스타 상표권은 출원번호(일자)와 출원공고번호(일자)는 있지만 등록번호는 없는 상태다.

양준일 새한농 대표는 “바이엘과의 상표권 다툼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는 생각인 만큼 마무리 되기까지 최소 3~5년은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에서 상표권 부분은 바이엘의 자산으로 인정돼 인수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바스프는 아직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가 아닌 만큼 신중한 모양새지만 바이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바이엘 관계자는 “상표권 역시 바이엘의 자산이며 현재도 사용, 판매되고 있는 상표명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바스타 상표권에 대한 바이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등록 갱신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바이엘이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던 만큼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작물보호제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상표권 기간 만료갱신 과정에서 바이엘이 실수를 한 부분이 있지만 오랜 기간 바이엘에서 사용·판매해온 상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며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바이엘의 상표권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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