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 의무 표기...소비자 선택권 확대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오는 23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난각의 사육환경 표시<사진>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계란에 시도별 번호와 농장명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난각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가 시작되면 산란일, 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신속한 추적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난각에 방목해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인지 케이지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인지 등을 번호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계란만 보고도 닭의 사육환경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축사육업 경영자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사육 환경에 따라 방사일 경우 ‘1’번, 개방형 케이지와 축사내 평사 기준 면적인 ㎡당 9마리를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하는 경우 ‘2’번, 닭 1마리당 0.075㎡의 공간을 갖는 개선된 케이지 사육의 경우 ‘3’번, 기존 케이지(0.05㎡/마리) 사육은 ‘4’번을 기재해야 한다.

산란일자도 산란 월과 일을 네 자리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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