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특위 간담회서 강력 촉구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이행계획서 제출이 다음달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 제도개선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축산업계와 학계 등은 특별법 제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애로사항으로 건폐율, 개발제한구역, 거리제한 3가지가 전체 애로사항 사례의 80%를 넘어서고 민원별로는 많은 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 문중땅·사용승낙불가·공동명의 등이 50%를 넘는다”면서 “환경부 장관을 한 번도 못 만났고 농식품부 장관도 5개월여 자리를 비워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별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 한우농가가 가장 많고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우는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미허가축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지자체 공무원 역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가축분뇨 등을 부적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축산농가의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예산이나 법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도와줄 부분을 포함해 가칭 축산업 정상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인력을 더 뽑아서라도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의 영역도 공공으로 바꿔 더 강화해야 하며 특별법 내 특례조항을 넣어 축산업을 지켜온 고령화 농가의 경우 국가 유공자로 국가가 예우하는 차원에서 어떤 지역적인 여건을 떠나 마지막 폐업까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축산농가의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불과 6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 제도개선 상태에선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축사를 적법화해 제도권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시 궁극적으로 필요한 ‘특별법’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초안과 의견이 나오면 자유한국당 차원은 물론 여야차원에서 특별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농가가 이행계획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정부입장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중 8%인 5000농가는 사실상 적법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이행계획서 제출시 꼭 측량하지 않고도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토록 했고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은 현재 시행령개정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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