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세 기간 외에도 면세…농업인 피해 초래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반입되는 포도에 대해 적용되는 계절관세를 적용기간이 아닌 5~10월 수입물량에 까지 적용, 관세가 인하, 면제되면서 국내 농업인들의 극심한 피해가 초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2016년과 지난해 2년에 걸쳐 5~10월에 수입된 칠레산 포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환급한 금액이 총 12억4752만원, 수입물량으로는 1077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포도 성출하시기와 환급 및 관세 면제를 받은 칠레산 포도의 유통시기가 맞물리면서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한 칠레산 포도는 국내산 포도의 소비를 감소시켰다. 이에 가뜩이나 최근 몇 년 동안 이상기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웠던 포도 농가들은 기재부의 말도 안 되는 업무처리로 더 큰 피해를 본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은 국내 포도 재배 농업인들의 피해액을 환산할 수는 없지만 낮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칠레산 포도가 국내 포도의 소비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과일의 국내 반입량이 많거나 가격이 낮은 시기 대형유통업체 매대의 주력 품목은 수입과일”이라며 “국내 포도가 수확·유통되지 않는 시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내 포도 성출하기에 관세를 면제 받은 수입포도가 유통된다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입 포도를 구매해 그 피해를 농업인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들은 “칠레산 포도는 민간 수입업체를 통해 가격이 정해져서 시장에 반입되는데 수입업자의 면세 혜택은 곧 시장가격과 직결된다”며 “과거에는 수입포도를 선호하는 층이 적었지만 지금은 젊은 층을 주축으로 주 고객층이 생겼기 때문에 국내 농가의 소비 감소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신선포도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칠레, 미국, 페루, 호주 등으로 2017년 기준 전체 수입포도 수입량(5만1247톤) 중 칠레산 포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67.1%(3만4411톤)로 가장 많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관세인데 기재부가 그 보호 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려 보호해야 할 국내 포도 재배 농가가 피해를 봤다”며 “가뜩이나 지속적인 FTA 체결로 수입과일이 국내로 물밀듯이 들어와 국내 과일의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일 재배 농업인들에게 농사를 포기하려고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실장은 이어 “감사원 조사로 칠레산 포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외에 더 많은 품목에도 문제가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모든 수입농산물의 관세 면제 등의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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