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에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때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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