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어업관리제도, 어디로 가야하나’란 주제의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중심으로 한 어업관리제도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TAC제도를 도입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어획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요 자원관리제도란 제도는 모두 도입하는 등 다양한 관리수단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있어 TAC와 같은 수량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어업생산량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의 생산량을 기록하는 등 연근해어업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린 물고기 포획금지, TAC 확대, 연근해어업 휴어제 도입, 바다숲·바다목장 확대, 어구관리체계 구축, 감척사업 활성화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선의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침적에 따른 유령어업 피해 등으로 명태는 상업적으로 멸종된 상황이며, 쥐치 역시 생산량 급감 현상을 빚고 있다.

이 같이 수산자원이 급감하는 데는 어업인들의 과도한 조업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정연송 대형기전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어업인들은 그동안 바다가 가진 생산능력이 무한하다고 착각해 왔다”며 “어업인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어업인들간 경쟁조업을 탈피하고, 농업인과 같은 계획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다. TAC를 중심으로 한 어업관리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어업인들이 생산량을 미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근 들어 일부 어업인들의 경우 자신들도 TAC 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엄격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TAC 대상어종을 어획량 상위 20개 어종, 총어획량의 8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TAC 모니터링의 정밀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TAC가 주요 수산자원관리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TAC를 모니터링 하는 조사원들의 증원이 절실하다.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TAC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산자원은 어업인들의 소득기반이자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식량원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연근해 어장의 고갈로 수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TAC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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