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누가 키우나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홍정민 기자, 안희경 기자, 이문예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 초저출산 국가이고 이에 따라 생산연령층은 201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노년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해 2000년 9.3%로 노령화시대를 맞았으며 지난해 기준 13.8%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율의 증가는 전국 시군구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해 군 단위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는 전체적인 고용의 문제와 더불어 노동력의 질적인 수요에 따른 고용 노동의 변동 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 있다.

인력 수급에 허덕이는 농축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이러한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농촌지역 고령화 증가 추세… 65세 이상이 40% 이상

계절적 노동 공급 부족, 수요 많은 개화·수확시기에 뚜렷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 및 창농 애로사항 체계적 지원 절실

 

# 농촌 인력 부족에 계절적 노동력 문제까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농업 노동력 부족과 관련, 주요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 번째는 농촌지역의 두드러진 특징인 고령화현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농촌지역에서는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농촌 인력의 수요와 공급관계가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을 포함한 친인척과 이웃의 도움 내지는 지원의 관계에서 고용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식량생산과 관련된 작물에서 벗어나 채소나 과일, 가축 생산으로 농업이 변화하면서 인력의 수급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계절적인 노동 공급의 부족이 노동의 수요가 많은 개화 시기와 수확시기에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율 대구가톨릭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농촌 노동 고용의 유형은 고용 기간에 따라 상시 고용과 임시 고용으로 나뉜다. 상시 고용은 1년 이상의 고용을 의미한다. 시설 농가나 축산농가에서는 1년 내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상시 고용형태를 선호한다. 이러한 유형은 간혹 규모가 큰 기업형태의 영농에서 나타난다. 반면 1년 미만의 임시고용 형태는 노동력 수요 계절 변동이 큰 노지 채소 또는 과수 농가에서 계절적인 사이클에 의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창업농 중 10% 내외 정착 못하고 이주 고민

삶의 질 측면서 어려움 제기, 정부 적극적 정책대안 필요

외국인 근로자 확대와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등 기능강화 추진

3개월 단기 이주민 노동제도 호응, 지자체들 잇따라 제도시행 예정

 

#고질적인 농촌 노동력 저하 해결책을 찾아라

이러한 농촌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장려정책 등이 입안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확대와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등의 기능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창농 애로사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를 보면 청년 창업농 중에 10% 내외가 정착을 못하고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들은 창농 초기 어려움으로 경영자금, 농지, 기본생활비 확보, 영농기술 순으로 어려움을 제기했으며 여전히 자금부족, 소득부족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과 힘든 노동 생활여건, 휴가 부족 등 삶의 질 측면의 어려움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주요 방식은 임시고용 유형의 비전문인력을 보다 안정적인 도시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일자리 연계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의 비공식적인 노동관계를 공식적인 계약에 의해 보다 고용 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율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기능이 보다 적극적인 고용 정책과 연계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인력지원센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한국의 농업특성은 계절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에 부합한 노동의 공급이 요구된다”며 “그러한 노동 공급은 단일 지자체의 운영으로는 지역의 계절적 작물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2, 3개 정도의 지자체가 연합한 형태의 노동공급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한 “일부 외국인 이주 노동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시행하는 제도를 조사해 우리나라 노동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3개월 단기 이주민 노동제도는 비교적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돼 보다 많은 지자체들이 잇따라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령화 등으로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든 축산업계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상주인력 필요한 축산농가 타격 커

생산농가 외 도축·가공·유통·사료 등 산업부문 인력난에 허덕

외국인력 배정확대 지원정책 등 현실적 대책 주문 '한 목소리'

 

# 고령화·기피현상 ‘이중고’에 허덕이는 축산현장

축산에 있어 인력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타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크게 심화된 상황이어서 산업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일부 축산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축산기반의 약화로 국내 축산업이 거의 고사할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실제 축산부문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2014년 기준 45%에 달한다. 농업부문 전체 고령화율 39.1%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다. 반면 앞으로 농장을 운영할 후계자 확보율은 축종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10~30% 가량에 불과하다.

이처럼 축산 경영주체의 급격한 고령화는 축산농가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감소세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데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5만2788호였던 축산농가 수는 중소농 위주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2016년 18만2641호를 기록,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절반으로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한 결과에서도 2024년이면 한우·낙농·양돈·양계·오리 등 주요 축종의 농가수가 6만5900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는 많고 진입하는 농가는 매우 적다는 현실은 축산업의 인력 수급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특히 점차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축산 현장에 있어 최근 단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상승은 지속가능한 산업 유지에 있어 또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

 

# 상주인력 필요한 축산농가 타격 더욱 커

축산농가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우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루 종일 축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잡다한 일들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다. 생명체를 다루는 일이기에 미묘한 환경 변화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가들은 “농장에 일하러 들어가는 시간과 밥 먹고 쉬는 시간을 수시로 체크해 가며 52시간에 맞추라는 것이냐”,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냐”는 둥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양계 농가의 경우 사료를 수시로 급이해야 하고 예민한 동물이기에 밤낮 없이 축사를 돌봐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 제도 추진 이유는 좋지만 너무 현장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도 “대책이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지,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건 뜬구름정책 아니냐”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간 결국 축산물과 같은 식재료 가격을 비롯해 모든 가격이 오를텐데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뻔한 결론 아니냐”고 지적했다.

낙농업계는 착유 등 노동강도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등을 고용하는 비율이 더욱 높다. 특히 최근 2세들이 농장을 규모화시키며 노동자들이 더욱 많이 필요한 형편이다.

또한 낙농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하더라도 숙달된 노동자가 필요하다. 오랜 시간 교육을 시켜 일이 손에 익을만한 상황인데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자를 고용해서라도 생산량을 늘리려는 낙농목장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노동환경의 변화는 낙농 목장의 규모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도축·가공·유통·사료 등 축산관련 산업 인력난 심각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생산농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공급하던 한 한우소매업체는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 상승 소식을 듣고 최근 직원을 5명이나 감축했다.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면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고서는 소비자에게 현재의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축산물 도축·가공부문에서의 인력난도 심각하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축산물 유통·가공분야의 축산물작업장수는 약 9만8000개소로 2013년 대비 26.4%나 크게 성장했고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상황이다. 하지만 축산물의 도축·골발·가공·운송 등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작업공정으로 젊은 인력의 확보도 쉽지 않은데다 잦은 이직으로 상당수 작업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별도의 외국인력 배정확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도축업과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자국 인력 조달이 어려워 대부분 외국 인력으로 대체 운용 중이며 일정 기간 근무시 영주권도 부여하고 있어 이를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식육운송업종과 관련해 관할 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용노동부에 식육운송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허용업종으로 지정 요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대상 쿼터 해제와 관련 산업 실정에 맞게 쿼터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현장 근무까지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시간 낭비 없이 외국인을 조기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입국 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보건증상의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해 외국인 건강검진 체계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제언]

# 고질적인 농축산업 인력수급난 해법은 없나? -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농축산업은 식량안보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개방과 함께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이 증가 되고 국내 생산여건은 각종 환경규제와 노동력 부족으로 갈수록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으로 고용 및 근로조건이 변화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ICT기반의 성력화 생산시스템 도입,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고용노동자 임금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제도나 농촌 현실에서 막 바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소득구조도 나빠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내 농축산업은 인력 부족으로 생산비 증가와 함께 경쟁력을 상실해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농축산업 노동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먼저 농가 수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농가 수는 27.4% 감소했고 2015년 기준 고령화율은 이미 53.5%에 달했다. 자가노동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정부에서 도입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투입된 외국인 고용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40%에 이르고 있다.

최근 ICT기반의 농축산업으로 성력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축산업의 특성상 일정 부분 인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관리자급 전문인력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정부에서는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축산계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귀농을 장려할 수 있도록 농업전문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는 20~30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로 폐업하는 농축산업사업체를 농협주도로 인수해 장기임대 후 분양형식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도 현행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로 단순히 인력공급제도로만 운용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기능인력으로 공급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농축산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와 부닥치고 있는 문제는 비단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최소한의 소통과 필요능력을 구비해 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협 내에 별도의 가칭 ‘외국인근로자관리복지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이력관리, 언어와 지식교육 및 문화복지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농촌의 새로운 희망 청년농을 육성하자 -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농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네 마을당 청년 농가는 한 농가가 있는 실정이고 청년 한 농가가 100호 이상의 고령 농가를 책임지는 구조이다. 강원도 철원의 한 마을은 109명의 주민 중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65세 이상 농인이다.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농업계 학교 육성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청년 창업농 육성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통해 다양한 자본과 기술, 사회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를 위시해 농촌진흥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어촌공사, 농협,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청년농 육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려면 지방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 단계별 종합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농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제기되는 문제별로 상호 분절화된 대중요법식 처방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업 단계를 세분화하고 창농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유입·정착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창농 초기에 자본과 기술, 사회적 요인들이 기초 지자체 단위로 총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지역 중심의 청년농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력육성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성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상이 설정돼야 한다. 그리고 창업농 육성단계를 세분화(준비기, 창농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하고 기존 관련 사업을 육성단계에 따라 체계화해야 한다. 이러한 중앙단위의 육성체계와 더불어 지역 단위 청년농업인 육성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단위 농업인력육성 계획 수립이다.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 육성 목표를 지역단위로 설정하고 지역발전에 의미가 있는 청년농을 어떻게 선발하고 육성, 정착시킬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농업분야는 실패에 대한 관용이 부족했다. 청년농은 실패해도 어떻게든 다른 농촌에서라도 농업을 통해 다시 기회를 찾아보려는 의지가 강하다. 실패를 경험한 만큼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문화와 재기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농업분야 창업분야에서도 구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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