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축협, '한우사육농가 집합교육' 실시

[농수축산신문=김창동 기자] 

미허가축사 양성화 법과 축사신축 거리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안에 대한 홍성군민의 찬·반 입장이 부닥치는 소리가 날카롭다.

대다수 축산인들은 악취와 오염을 줄여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축산이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우사육기반 파괴 등 축산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홍성축협(조합장 이대영)은 지난 10일 홍주문예회관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우사육농가 집합교육’을 실시해 홍성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안’을 반대했다.

이날 집합교육은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지부장 이지훈)와 공동 주최했다. 이와 비슷한 때에 부여, 논산, 서천 등 여러 곳의 축협, 축산단체들도 거리제한 조례개정안 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대영 조합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파악된 홍성축협 조합원 한우농가 1060호가 적법화 작업을 않고 축사 신·개축을 포기할 때 한우사육농가 급감에 따른 암소 사육기반 위축 등 심각한 한우산업 피해가 우려 된다”며 “특히 5년 연속 대상을 받은 홍성한우 브랜드 가치조차 위상이 흔들리는 등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훈 지회장도 “한우는 악취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1300미터 거리제한으로 묶으려는 것은 한우산업 파산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예산·홍성)도 국회 내에서의 법 개정 진행 과정 등을 설명하며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축산인의 생존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농가 이근우 씨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축산인을 범법자로 전락케 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