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창동 기자] 

부여축협(조합장 정만교)은 최근 조합 회의실에서 부여군 축산 관련 단체장 협의회를 개최해 부여군에서 발의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하려는 입법예고에 대한 축산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모인 각 축종별 대표 축산인들은 “최근 부여군에서 발의한 가축사육제한 거리 강화조례안은 축산농가에 너무 가혹하다”며 “오는 9월로 다가온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연계해 축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전향적 의식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 등에서 입법예고한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주택 5가구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가운데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로부터 최단거리 주택의 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해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젖소, 소, 개는 제한거리를 1500미터 이하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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